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정부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억 7,773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형 건설기계나 특수차량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경 개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지자체나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영상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완료하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폐차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상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특정 건설기계입니다.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4등급 경유차 | 2006.1.1.~2009.8.31. 제작 | 최대 800만원 지원 |
| 5등급 경유차 | 2005.12.31. 이전 제작 | 최대 300만원 지원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제작 | 최대 1억 7,773만원 지원 |
| 지게차 | 2004년 이전 제작 |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 |
| 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 | 최대 7,900만원 지원 |
✅ 지급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지게차는 최대 1억 2,000만원, 굴착기는 최대 7,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로 연간 지원 대수가 제한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차량 유형 |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
| 5등급 경유차 | 최대 300만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
| 4등급 경유차 | 최대 800만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
| 지게차 | 최대 1억 2,000만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
| 굴착기 | 최대 7,900만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